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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분석이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안내

날짜 : 2026.09.14

조회수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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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장비 분석이용료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행해야 하므로, 회계팀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분석·이용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건 이용의 경우, 분석·이용일이 속한 당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실제 분석·이용일로 발행됩니다.

같은 달에 여러 건을 이용한 경우, 해당 월 이용분을 합산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월의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합산·정산 방식에 따라 마지막 거래일, 정산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월 말일 등 해당 이용월 내의 기준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달의 이용내역을 모아 특정 월에 소급·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단 건 및 월합계의 각 발행 신청기한이 지난 이용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카드결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9월 이용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9월 15일 분석 1건 → 9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9월 15일

2) 9월 중 여러 건의 분석분을 합산하여 발행하는 경우 → 같은 달 이용분에 한하여 합산 발행 가능 → 10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 작성일자는 합산·정산 방식에 따라 해당 이용월 내의 기준일로 처리

3) 9월 단 건 이용분을 10월에 뒤늦게 발행 요청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카드결제

4) 7월 이용분과 8월 이용분을 9월에 일괄 합산하여 발행 요청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카드결제

기존에는 이용자의 요청 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회계팀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지침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위 기준으로 운영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발행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용월별로 결제 및 발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공동기기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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