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게시글 내용을 담은 표입니다.

[공지] 연구시설 장비비(임차비) 항목 연구장비 이용료 결제 관련 안내

날짜 : 2026.06.22

조회수 : 117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026. 1. 1. 시행)에 따라, 연구장비 이용료의 연구비 결제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료는 '연구활동비 – 시험분석료(시험·분석·검사료)' 항목으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시설·장비비 – 장비사용료'로 산단에 서류 제출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처리 불가 답변을 받으실겁니다.

2. 변경 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인해 내부거래(대학의 산학협력단↔대학 간 거래 포함)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 계상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①ZEUS 등록 장비의 장비사용료, ②분석기관이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하는 시험분석료, 두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는 ZEUS에 등록되지 않았기에, 장비사용료로 결제가 불가합니다.


3. 기타 안내 사항
 가. 이용료 결제 시 시험분석결과서가 증빙으로 등록 및 발급 하실 수 있으며, 연구비 정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세목 명칭(시험분석료 / 시험·분석·검사료 / 분석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전 해당 과제의 시스템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대학교 공동기기센터(☎ 02-820-6174 / minsukkim@cau.ac.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첨단소재 나노융합 사업단 연구장비 안내
다음글 연구장비 분석이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