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보기 142026.09 연구장비 분석이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분석이용료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행해야 하므로, 회계팀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분석·이용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건 이용의 경우, 분석·이용일이 속한 당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실제 분석·이용일로 발행됩니다. 같은 달에 여러 건을 이용한 경우, 해당 월 이용분을 합산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월의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합산·정산 방식에 따라 마지막 거래일, 정산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월 말일 등 해당 이용월 내의 기준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달의 이용내역을 모아 특정 월에 소급·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단 건 및 월합계의 각 발행 신청기한이 지난 이용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카드결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9월 이용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9월 15일 분석 1건 → 9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9월 15일 2) 9월 중 여러 건의 분석분을 합산하여 발행하는 경우 → 같은 달 이용분에 한하여 합산 발행 가능 → 10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 작성일자는 합산·정산 방식에 따라 해당 이용월 내의 기준일로 처리 3) 9월 단 건 이용분을 10월에 뒤늦게 발행 요청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카드결제 4) 7월 이용분과 8월 이용분을 9월에 일괄 합산하여 발행 요청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카드결제 기존에는 이용자의 요청 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회계팀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지침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위 기준으로 운영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발행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용월별로 결제 및 발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공동기기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2026.06 [공지] 연구시설 장비비(임차비) 항목 연구장비 이용료 결제 관련 안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026. 1. 1. 시행)에 따라, 연구장비 이용료의 연구비 결제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료는 '연구활동비 – 시험분석료(시험·분석·검사료)' 항목으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시설·장비비 – 장비사용료'로 산단에 서류 제출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처리 불가 답변을 받으실겁니다. 2. 변경 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인해 내부거래(대학의 산학협력단↔대학 간 거래 포함)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 계상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①ZEUS 등록 장비의 장비사용료, ②분석기관이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하는 시험분석료, 두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는 ZEUS에 등록되지 않았기에, 장비사용료로 결제가 불가합니다. 3. 기타 안내 사항 가. 이용료 결제 시 시험분석결과서가 증빙으로 등록 및 발급 하실 수 있으며, 연구비 정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세목 명칭(시험분석료 / 시험·분석·검사료 / 분석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전 해당 과제의 시스템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대학교 공동기기센터(☎ 02-820-6174 / minsukkim@cau.ac.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2026.03 [공지] 학과보유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연구장비 등록 안내 <학과보유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등록 안내 공동기기센터는 2014년부터 교내 각 대학, 학과 및 교수연구실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기존의 연구장비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학과보유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스템 (https://lab.cau.ac.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등록은 교내 고가 연구장비의 중복 구입 및 운영으로 인한 교비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기존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전체 교수님들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활용 연구장비>로의 등록 후에는 공동기기센터는 운영책임자를 대신하여 분석이용료를 납부 받고, 납부된 분석이용료는 교비회계 계좌로 입금되며 적립된 한도내에서 연구장비 수리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다음해부터 징수된 이용료 금액 한도내 사용 가능)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구입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연구장비 ➣ 단독활용만 되고 있는 연구장비 ➣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구입한 산학협력단 자산인 연구장비 대학, 학과 또는 개인 교수님들이 운영하고 계신 연구장비들의 <공동활용 연구장비>로의 등록은 장비운영 책임자가 이메일 (taiyoung@cau.ac.kr)을 통해 상단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 접수하면 등록 의뢰된 장비의 공동활용 여부 및 분석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공동활용 시스템의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등록 서류는 알림마당 - 자료실 - 학과보유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연구장비 등록 안내'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동기기센터장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