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공동활용 연구장비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활용 연구장비 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중앙대학교의 각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촉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공동활용장비"라 함은 교내 타부서 연구자나 외부 기관에게 장비활용을 허용한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로써, 사용료를 부과하는 장비를 말한다.
- ② "사용료"라 함은 장비의 공동활용을 신청하는 자가 장비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 ③ "공동활용 연구장비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과 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전용 홈페이지를 말하며, 관리 운영은 공동기기센터에서 한다.
- ④ "관리부서장"이라 함은 학과(부) 소속 장비는 소속 학과(부)장, 대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는 학장, 이외 부서의 경우는 부서장을 말한다.
- ⑤ "장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공동활용장비 운영의 책임을 맡는 자를 말한다.
- ⑥ "장비담당자"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장비운용에 대한 전담인력을 말한다.
- ⑦ "사용자"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중앙대학교 학과(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중 공동활용을 허용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공동활용장비 선정)
- ① 각 학과(부)에서 연구목적으로 구입하는 구입단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단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효과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 ② 공동활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목적이 아닌 사무용 기기 등 공동활용이 불가한 3천만원 미만의 장비
- 2. 구입단가가 3천만원 이상이라도 특수목적의 장비로서 단독사용이 필수적인 장비.
제5조(공동활용장비의 등록)
장비담당자는 구입단가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내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공동기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장비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및 관리)
- ① 교내 혹은 외부기관에서 공동활용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자가 직접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전 협의사항과 해당 장비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장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장의 원인이 장비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하거나 본 내규에서 규정하는 공동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장비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 1. 고장으로 인하여 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그밖에 공동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사용료 산정 및 납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정은 재료비, 소모품, 유지관리비, 간접비를 고려하여 장비책임자와 공동기기센터장이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정한다. 다만 장비제공자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 관리)
- ① 공동활용으로 징수된 장비사용료 수입은 교비회계로 귀속하며,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을 공동기기센터 "학과보유 공동활용 장비관리비"지출예산으로 배정한다.
- ② 배정된 "학과보유 공동활용 장비관리비"는 학과보유 공동활용 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사용한다.
- ③ 회계연도 종료 후 지출예산 잔액은 공동활용 장비를 위한 연구기금으로 적립하고, 필요시 추경예산으로 인출을 요청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학과(부)의 세부관리지침에 의한다.
부칙
이 제정 내규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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