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활용 연구장비 정보시스템 소개

운영내규

중앙대학교 공동활용 연구장비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활용 연구장비 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중앙대학교의 각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촉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대상)

중앙대학교 학과(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중 공동활용을 허용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공동활용장비 선정)

제5조(공동활용장비의 등록)

장비담당자는 구입단가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내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공동기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장비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및 관리)

제7조(사용료 산정 및 납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정은 재료비, 소모품, 유지관리비, 간접비를 고려하여 장비책임자와 공동기기센터장이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정한다. 다만 장비제공자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 관리)

제9조(기타사항)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학과(부)의 세부관리지침에 의한다.

부칙

이 제정 내규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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