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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구시설 장비비(임차비) 항목 연구장비 이용료 결제 관련 안내

날짜 : 2026.06.22

조회수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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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026. 1. 1. 시행)에 따라, 연구장비 이용료의 연구비 결제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료는 '연구활동비 – 시험분석료(시험·분석·검사료)' 항목으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시설·장비비 – 장비사용료'로 산단에 서류 제출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처리 불가 답변을 받으실겁니다.

2. 변경 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인해 내부거래(대학의 산학협력단↔대학 간 거래 포함)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 계상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①ZEUS 등록 장비의 장비사용료, ②분석기관이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하는 시험분석료, 두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는 ZEUS에 등록되지 않았기에, 장비사용료로 결제가 불가합니다.


3. 기타 안내 사항
 가. 이용료 결제 시 시험분석결과서가 증빙으로 등록 및 발급 하실 수 있으며, 연구비 정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세목 명칭(시험분석료 / 시험·분석·검사료 / 분석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전 해당 과제의 시스템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대학교 공동기기센터(☎ 02-820-6174 / minsukkim@cau.ac.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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