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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과보유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연구장비 등록 안내

날짜 : 2026.03.13

조회수 : 177

첨부파일 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등록의뢰서(양식).hwp
<학과보유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등록 안내
 
공동기기센터는 2014년부터 교내 각 대학, 학과 및 교수연구실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기존의 연구장비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학과보유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스템 (https://lab.cau.ac.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등록은 교내 고가 연구장비의 중복 구입 및 운영으로 인한 교비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기존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전체 교수님들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활용 연구장비>로의 등록 후에는 공동기기센터는 운영책임자를 대신하여 분석이용료를 납부 받고, 납부된 분석이용료는 교비회계 계좌로 입금되며 적립된 한도내에서 연구장비 수리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다음해부터 징수된 이용료 금액 한도내 사용 가능)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구입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연구장비
➣ 단독활용만 되고 있는 연구장비
➣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구입한 산학협력단 자산인 연구장비
 
대학, 학과 또는 개인 교수님들이 운영하고 계신 연구장비들의 <공동활용 연구장비>로의 등록은 장비운영 책임자가 이메일 (taiyoung@cau.ac.kr)을 통해 상단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 접수하면 등록 의뢰된 장비의 공동활용 여부 및 분석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공동활용 시스템의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등록 서류는 알림마당 - 자료실 - 학과보유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연구장비 등록 안내'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동기기센터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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